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공모분야 기타분야 접수기간2025.01.01 ~ 2025.12.31 D-167 접수중 참가자격 기타 제한 주최고용노동부 1등상금(상품)기타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유의사항 ※본 내용은 참고 자료로 내용의 오류와 변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류 및 변동 신고는 상단의 '제안/오류' 신고를 통해 해주십시오.) ※주최사 사정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제목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 개요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간2025년 1월 1일 ~ 상시 접수 ※ 지역마다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및 확인 필요 ■ 지원 대상15~69세<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 특정계층(Ⅱ유형)은 아래 홈페이지의 표 참조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none ■ 참여방법 / 활동내용<신청 방법>1.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none 2. 각 지역의 사업 공지 내용을 확인하여 설명에 따라 신청 3.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1. 필수 제출 서류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2.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지원 내용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I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x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 상세한 지원 내용, 접수 기간 등의 정보가 본 설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및 각 지역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거주지 관활 고용센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