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최대 350만원 지원)

  • 접수기간2025.01.01 ~ 2025.12.31 D+49 종료
  • 참가자격 기타 제한
  • 주최고용노동부
  • 주관전국 지자체, 고용노동부
  • 1등상금(상품)기타

유의사항

본 내용은 참고 자료로 내용의 오류와 변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류 및 변동 신고는 상단의 '제안/오류' 신고를 통해 해주십시오.)

주최사 사정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제목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최대 350만원 지원)

 

개요

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기간

지역별로 기간을 정하여 공지하거나 별도 마감되기 전까지는 상시 접수가 기본입니다.

, 사업 자금이 소진되면 선착순 마감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

1.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 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4.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5.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구체적 자격, 참여 불가에 대한 내용은 각 지역별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지원방법

- 온라인 지원 :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신청 메뉴가 보이며,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 지역별 관할 센터

 

지원 내용

(1) 단기 프로그램

- 최소 5주 이상, 4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 이수시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기 프로그램

- 최소 15주 이상, 12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수시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수 수당 20만원, 취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원)

 

3) 장기 프로그램

- 최소 25주 이상, 200시간 이상 밀착상담,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수시 최대 5개월간 월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수 수당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원, 취업인센티브포함 최대 350만원)

*취업인센티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후 3개월 근속시 50만원 지급

 

유의사항

지역별로 시행 기간이 다르고,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지역별 공고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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