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공모전 공모분야 건축 설계/건축디자인 접수기간2025.04.15 ~ 2025.07.09 D+274 종료 참가자격 기타 제한 주최경기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 주관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경기도 1등상금(상품)500만원~1천만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유의사항 ※본 내용은 참고 자료로 내용의 오류와 변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류 및 변동 신고는 상단의 '제안/오류' 신고를 통해 해주십시오.) ※주최사 사정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제목제30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공모전 ■ 기간<사용승인 건축물 부문>• 1차 접수 : 4월15일(화)~25일(금)• 2차 접수 : 5월12일(월)~20일(화) (예정)<계획작품 부문>• 1차 계획안 접수 : 7월2일(수)~9일(수) (평일09:00~18:00)• 2차 모형,패널 접수 : 8월20일(수)~26일(화) (예정)(평일09:00~18:00)※ 우편접수시 접수기간안에 도착분에 한함. ■ 응모부문 및 대상본 행사에 기 출품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기 입상된 작품은 제외함<사용승인 건축물 부문>• 2022. 1. 1~ 2024.12.31 사이 사용승인된 경기도 소재 건축물※ 신청자격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이어야 함※ 1인이 다수 작품 출품시 상위 1개 작품만 수상작으로 선정 <계획작품 부문(미발표 창작 작품)> - 작품주제 : ‘ ZERO⁺ : 건축의 확장 ’※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경기건축문화제 홈페이지(www.gaf.or.kr)에서 참조 • 국내ㆍ외 대학교(대학원․대학 포함) 건축전공 학생(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함)의 작품 • 작가 명의는 3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참여작가는 1작품 참여로 제한 ■ 응모방법<사용승인 건축물 부문>• 1차 (이메일(269-6131@hanmail.net) 접수)- 정해진 서식에 따른 사진첩 파일(서식은 경기건축문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응모신청서- 건축물대장 1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사본 1부-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사진첩 출력은 주최측에서 일괄제작하며, 설계자,시공자,건축주 정보 제외• 2차 (이메일(269-6131@hanmail.net) 접수)(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함)- 패널(90㎝× 90㎝) 출력용 이미지파일 (패널은 주최측에서 일괄 제작)- 건축물 현황도 1부• 3차 본상후보작 현장심사 <계획작품 부문>• 1차 계획안 접수(방문 또는 우편)- 응모신청서- 작품계획안 A2(가로 42㎝ × 세로 59.4㎝-종방향으로 구성) 1매(5㎜ 폼 보드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하되, 전개과정, 설계개념, 작품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여야 하며 패널 축소판이 아님) - 작품설명서 1부(A4 10매 이내)-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계확안, 작품설명서에 학교,성명 제외• 2차 모형,패널 접수(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함)- 패널 A0(가로 84.1㎝ × 세로 118.9㎝-종방향으로 구성) 1매(10㎜ 폼 보드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 모형(가로 80㎝ × 세로 80㎝ × 높이 50㎝ 이내) 1점- 패널 및 모형 이미지 및 작품설명서 파일 메일접수(269-6131@hanmail.net)• 3차 프리젠테이션 심사용 자료(2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함) ■ 시상내용 / 혜택 계획작품 부문 대상 : 상장 및 상금 700만원 등 다수 시상 ※ 자세한 시상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사진첩, 패널 및 모형은 규정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입선작 등은 주최 측의 동의 없이 반출이 불가함- 패널 제작 시 유리, 비닐 등 반사 성질이 있는 재료의 사용을 금함- 지정된 반출 일에 작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주최 측에서 임의 처리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출품 무효 또는 입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도서 및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작품 • 사진첩, 패널 및 모형 등 출품 규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응모자격이 없는 자가 출품한 작품 • 사용승인부문에 위법 건축물이 확인된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품 수가 조정될 수 있음- 제출자료 이용동의 조건 있음(접수시 제출) ■ 문의경기건축문화제 집행위원회(전화 031-269-613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