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원 콘텐츠IP 개발 지원 창작자 모집 공모분야 창업/사업 지원 접수기간2025.02.24 ~ 2025.03.24 D+383 종료 참가자격 지역한정 주최(재)강원문화재단 1등상금(상품)200만원~499만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유의사항 ※본 내용은 참고 자료로 내용의 오류와 변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류 및 변동 신고는 상단의 '제안/오류' 신고를 통해 해주십시오.) ※주최사 사정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제목2025년 강원 콘텐츠IP 개발 지원 창작자 모집 ■ 개요 (재)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에서는 도내 콘텐츠 창작자 발굴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강원 콘텐츠IP 개발 지원사업’을 참여 창작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간 - 신청기간: 2025. 2. 24.(월) ~ 3. 24.(월) 18:00까지 ■ 참가자격강원특별자치도내 콘텐츠 창작자 -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자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고등학생 이상, 휴학생 포함) ■ 참여방법 / 접수방법◯ 지원분야: 웹툰, 웹소설, 캐릭터(또는 이모티콘), 시나리오 4개 분야 ◯ 지원조건: 강원특별자치도 배경 또는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신규 IP ◯ 지원규모: 12개 내외 IP(개인 또는 팀), 총 36,000천원 ※팀의 경우 최대 2인 구성 <선정자 의무사항> - 프로그램 필수 참석(워크숍, 멘토링, 성과공유회) -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수료(팀의 경우, 전체 필수 이수) ·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 민간 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 과제결과물(작품) 필수 제출 ◯ 접수방법: 전자메일 접수(vin@gwcf.or.kr) - 강원문화재단(www.gwcf.or.kr), 강원영상위원회(www.gwfilm.kr)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및 작성 후 제출 - 전자우편 제목 지정 : [2025년 강원 콘텐츠IP 개발지원 – 지원분야/이름] - 전자우편 발송 후 접수 여부 확인(강원영상위원회 사무국 033-240-1386) <제출서류> 홈페이지 공고문(첨부파일) 참조 ■ 시상내용 / 혜택 - 창작지원금 : 각 IP당 300만원 - 선정자 워크숍 ① 오리엔테이션 및 창작자 간 아이스 브레이킹 ② 분야별(웹툰·웹소설·캐릭터·시나리오) 전문위원-창작자 매칭 ③ 콘텐츠산업 전문가 특강 ④ 도내 창작자와의 네트워킹 등 - 멘토링 : ⦁온·오프라인 총 4회 ※ 오프라인 2회 예정 / 1:1 멘토링을 통한 콘텐츠 고도화 지원 - 크리에이티브 투어 ① 사업 성과 및 과제 결과물(작품) 소개 ② 콘텐츠 전문가 특강 ③ 도내 창작자와의 네트워킹 등 - 성과공유회 ① 사업 성과 및 과제 결과물(작품) 소개 ② 콘텐츠 전문가 특강 ③ 도내 창작자와의 네트워킹 등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2025년 강원 콘텐츠IP 개발지원 사업 관련 용도로만 사용됨 - 강원문화재단 및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신청자의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모집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1인(팀) 당 1개 과제에 한해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되며, 과제결과물은 강원특별자치도, (재)강원문화재단, 강원영상위원회에서 사업홍보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공동 저작시 저작권에 대한 세부사항은 저작자 간 합의에 의함 -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되고, 재단은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본 사업 신청 및 수행에 있어 규칙․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 의무사항 미 이행시 등 협약 해지 사유 발생 또는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서만 교부신청 및 예산집행이 가능(선정단체에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및 보탬e 시스템 이용 별도 안내) ■ 문의강원영상위원회 사무국 (033-240-138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