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사업 공모분야 창업/사업 지원 접수기간2025.02.28 ~ 2025.04.18 D+360 종료 참가자격 지역한정 주최충청남도 1등상금(상품)100만원 이하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유의사항 ※본 내용은 참고 자료로 내용의 오류와 변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류 및 변동 신고는 상단의 '제안/오류' 신고를 통해 해주십시오.) ※주최사 사정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제목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사업 ■ 개요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간신청기간 : 2025. 2. 28.(금) ~ 4. 18.(금) ■ 참가자격공고일 기준 충남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지원방법온라인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방문 : 15개 시군 접수처 (충남도 각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 - 공통 : 본인 신분증,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일반, 간이과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공고문 붙임 참고)-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 지원 내용업체당 50만원 지급 ※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은 지역화폐로 지급 ■ 유의사항- 충남도는 스미싱 방지를 위해 어떠한 홍보·안내 문자메세지(SMS)를 보내지 않음 - 동일인이 충남 도내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검사를 통해 1개 사업장만 지원 - 2인 이상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한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24년 영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을 통한 연매출액 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공공재정환수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 ※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문의1644-001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