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사업

  • 공모분야 창업/사업 지원
  • 접수기간2025.02.28 ~ 2025.04.18 D+360 종료
  • 참가자격 지역한정
  • 주최충청남도
  • 1등상금(상품)100만원 이하

유의사항

본 내용은 참고 자료로 내용의 오류와 변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류 및 변동 신고는 상단의 '제안/오류' 신고를 통해 해주십시오.)

주최사 사정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제목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사업

 

개요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간

신청기간 : 2025. 2. 28.() ~ 4. 18.()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충남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전년도 연매출액 1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지원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방문 : 15개 시군 접수처 (충남도 각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

- 공통 : 본인 신분증,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명 1

- 일반, 간이과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공고문 붙임 참고)

-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지원 내용

업체당 50만원 지급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은 지역화폐로 지급

 

유의사항

- 충남도는 스미싱 방지를 위해 어떠한 홍보·안내 문자메세지(SMS)를 보내지 않음

- 동일인이 충남 도내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검사를 통해 1개 사업장만 지원

- 2인 이상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한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24년 영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을 통한 연매출액 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공공재정환수법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문의

1644-001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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