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NSAN START UP 청년창업 경진대회 공모분야 창업/사업 지원, 대회/전시/제작 접수기간2025.03.03 ~ 2025.04.04 D+461 종료 참가자격 대학(원)생/청년, 기타 제한 주최안산시 / 안산시ㆍ(재)경기테크노파크 주관안산시 / 안산시ㆍ(재)경기테크노파크 1등상금(상품)1천만원 초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유의사항 ※본 내용은 참고 자료로 내용의 오류와 변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류 및 변동 신고는 상단의 '제안/오류' 신고를 통해 해주십시오.) ※주최사 사정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 제목2025 ANSAN START UP 청년창업 경진대회 ■ 기간 - 접수기간: 2025.03.04.(화) ~ 2025.04.04.(금)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경진대회 일시 : 2025.06.20.(금) 10:00 ~ 17:30 / 안산시 상록수체육관 대체육관 ■ 참가자격예비(초기)창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 누구나(1985.03.04. 이후 출생자)*초기창업자: 창업 3년 미만 기업 ■ 참여방법 / 접수방법<신청분야>4차산업 융합 관련 분야(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모바일, 로봇, ICT, 블록체인, AR, 3D프린팅, 디지털 플랫폼, Social Media 등) 기술형 창업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daehongie@gtp.or.kr) <제출서류>1. 예비창업자① 신청서(서식) 1부② 개인/기업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1부(서식) 1부③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④ 총사업자등록내역(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⑤ 발표자료(PPT 또는 PDF) ⑥ 서약서 2. 초기창업자① 신청서(서식) 1부② 개인/기업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1부(서식) 1부③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1부④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⑤ 총사업자등록내역(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⑥ 발표자료(PPT 또는 PDF)⑦ 서약서 ※ 해당 시 ‘고졸 예비창업자’, ‘고졸 초기창업자’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 필요시 추가로 서류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되 1번(신청서)은 HWP 및 PDF 파일 모두 제출 ※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절차: 국세청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실확인 후 발급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시상내용 / 혜택- 안산시장상(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경기TP원장상(장려상 6팀)- 창업 및 4차산업 전문교육 지원-IR 및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평가 상위기업 사업화지원 연계(13개사 내외, 1,000만원~4,500만원)-시상금 수여(13개사) ■ 유의사항□ 신청자는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지원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지원기업 선정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 3년간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선정기업 안산시 사업화지원 과제 협약 시 지원불가 조건(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가) 1. 기업의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은 지원 불가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3.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 4. 협약체결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을 수 없는 자 5. 2024년 3월 4일 ~ 현재까지 신청 건과 동일한 건으로 정부 또는 수도권 창업지원 유관기관 등의 유사 정책 자금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기업/팀 가. 검토사업: 중앙정부 및 수도권 창업지원기관 사업화지원 사업 나. 예산기준: 500만원 초과 지원 과제 대상 중복검토 다. 대상기간: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간(2024.03.04. ~ 현재까지) 라. 중복조건: 사업화 아이템의 유사성 측면에서 검토. 단, 사업화 아이템이 다를 경우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사항 : 단순 교육, 강좌, 대출(상환, 융자), 컨설팅, 멘토링, 공간제공, 바우처 사업 형태의 사업 수혜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화 지원을 받은 예비창업자의 경우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전까지 안산시를 본사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초기창업자의 경우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 함□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안산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등□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참여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약 등이 발생할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운영기관은 과제 진행상황 점검 등에 따라 참여자에게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제재를 할 수 있음□ 참여자의 선정 포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이 발생하면 시상금 및 사업화 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기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차순위 기업을 추가 선정 및 지원할 수 있음 ■ 문의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청년큐브 운영실) 031-487-9970 ~ 9972 목록